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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청년기준 현실화'…34세에서 49로? 상한 상향 추진

by 도도네1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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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준은 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기준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청년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기준의 변화 배경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은 나이에 따라 다양한 법률과 정책에 의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는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청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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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년 기준 현황

현재의 청년 기준은 각종 법률에 따라 상이하며,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에서 34세입니다. 반면, 청년 고용 관련 법률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청년들이 정책이나 지원의 혜택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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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상향의 법적 근거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정된 청년 기준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통일하고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변화 및 방향

청년 정책은 생애 주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희망 기금이나 청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을 확장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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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청년 기준 상향 사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준을 39세로 상향 조정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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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소리와 참여

청년 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청년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단체에서 청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더 나은 정책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향후 전망

청년 기준의 상향 조정은 단순한 법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향후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리하자면, 청년 기준의 현실화는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그

#청년기준 #청년정책 #청년참여 #법적청년기준 #한국청년 #사회적영향 #청년고용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Daum - 이재명의 '법적 청년기준 현실화'…34세 상한 상향 추진 (https://v.daum.net/v/20250612063422717)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https://ms.smc.seoul.kr/record/appendixDownload.do?key=97e3d6bf34f760e910afe885e737e1a769d2fc9d9ea817c89a027653ec2b48c9a4d30b64b34b7bb2&download=Y)

[4] 이데일리 - 이재명의 '법적 청년기준 현실화'…34세 상한 상향 추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5168664220106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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