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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전 시의원은 그동안 "성관계는 가졌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이를 뒤집는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1. 교복 일종인 '생활복' 입은 피해자와 만남 확인
- 생활복 착용 확인: 경찰은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이 학교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최 전 시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학교 인근 방문: 최 전 시의원이 A양의 학교 근처로 직접 찾아가거나, A양이 중학생인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확인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 알면서도 범행: 경찰은 A양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수 및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주요 혐의 및 범행 수법
- 채팅 앱 접근: 최 전 시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 성매수 및 성착취물 요구: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종시 일대 모텔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갖고, A양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습니다.
- 추가 성적 가해: A양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 및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구속영장 발부 및 수사 확대
- 구속영장 발부: 청주지방법원은 2026년 7월 30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증거인멸 시도 정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미루고,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사설 포렌식 제출 자료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 여죄 수사: 최 전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통신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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